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해양경찰서로 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고 알렸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했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가 일원화돼 민원인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검정 권한도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 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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