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방안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 체결을 완료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한 사업이다.

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맺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 민간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 요구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같이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수익률, 환수 비율, 준공 뒤 정산과 배분 시기를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해 지난달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으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는 특혜 우려를 해소해 공원 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공공시설 품질 향상으로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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