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연루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연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비롯한 3명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 요청을 받아 사업 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꾸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 사업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본다.

양평군은 이를 근거로 사업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허위 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공문을 결재한 당시 양평군 도시과 관할 국장 B씨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7일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처남 김 씨와 ESI&D 관계자 첫 재판도 같은 날 연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