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은 부시나진(Bucinnazine),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이다. 

식약처는 이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과 신체·정식적 의존성 등 보건상 위해성이 높아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2군으로 지정된 암페타미닐,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암페타미닐은 남용과 중독 증상을, 에조가빈은 환각 증상을, 데조신은 호흡 억제 등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7종의 물질은 이날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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