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내장지구(내장리 211번지 일원 286필지, 36만4천85㎡)와 중리발화지구(발화동 115번지, 중리동 10번지 일원 501필지, 68만5천155㎡)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31일 알렸다.

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내장지구와 중리발화지구는 지적측량 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건물이 연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구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토대로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마을 안길 등 현황도로를 시유지 도로로 등록함에 따라 맹지를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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