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국감 후 진행하는 국회 회기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는 보도다. 박찬대(민주·연수갑)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법안에는 해사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다룰 사건은 해사와 국제상사, 항공 분야에서 발생할 민사·행사·행정사건으로, 항공과 관련한 사건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상에서 발생할 법한 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재판과 중재에 의존한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연간 2천억~5천억 원 규모로 추산한다.

인천해사법원 유치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인천은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편익뿐 아니라 수도권 역차별과 해양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해사법원 최적지다. 더욱이 중국과 해양분쟁 해결에 적합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가로, 이 중 60%가 넘는 교역물량을 인천에서 처리해 중국과의 분쟁 해결과 인프라·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이 최적지다. 법률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 등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체 업체 중 75%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전국 해사사건 수임 비중도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됐다고 나타나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인천 유치가 적합하다. 법률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편의를 보더라도 인천은 국내외 접근성과 인프라가 풍부하다. 따라서 해사사건 현장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다양한 배후 인프라를 공유해 입지 조건이 우수한 인천 유치는 극히 당연하다. 

해양강국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면 해사전문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가 한뜻으로 올해 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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