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묘지 관리업체가 개발제한구역 농지 1만여㎡를 토지주도 모르게 불법으로 전용해 야적장 따위로 사용 중이다.
A묘지 관리업체가 개발제한구역 농지 1만여㎡를 토지주도 모르게 불법으로 전용해 야적장 따위로 사용 중이다.

구리시립묘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1만여㎡를 묘역 관리업체 측이 토지주도 모르게 전용함으로써 각종 탈·불법 온상으로 전락했다.

31일 구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묘역 관리업체 측이 사노동 574의 4 농지 1만734㎡를 무단 점용해 컨테이너 사무실과 봉분에 쓰는 비석과 제단 들 각종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했다.

해당 토지는 구리시립묘지와 인접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수백m 떨어진 곳인데, 강원도에 사는 박모 씨를 포함해 23명이 공동 명의로 각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일대 토지 대부분은 2013년 3월 지구단위구역에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묘지공원 용도 말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토지 공동 명의자들은 각종 석재를 비롯해 묘지 관련 자재를 불법 야적하고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사용하는 A묘역 관리업체에 원상 복구를 지시해 달라며 구리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원상 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일련의 절차와 결과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리시립묘지와 인접한 토지에 더 이상 불법 매장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주 박모 씨는 "강원도에 살다 보니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시립묘지와 가까운 곳에 불법 매장한 묘지가 늘어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9월 진정서를 접수해 현지 실사를 거쳐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로,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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