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수거보상금 제도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군(郡)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11월1~ 24일)을 정하고 기간 내 마을별 경작 후 남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을 모아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

영농폐비닐 수거품목은 비료포대, 축사비닐이며, 수거품목 외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잠적호스, 곤포사일리지 등은 수거불가 품목이므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농가에서는 배출 시 영농폐비닐은 색깔별(검정·흰색)로 구분해야하며, 폐농약병은 배출 시 잔류 량이 없는 빈병이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군(보상금 청구요청) → 읍·면(보상금 청구) → 군(보상금 지급) → 농가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 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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