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뒤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양평군의회는 9월 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여 전 의원은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A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여 전 의원과 최 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뺀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그러자 여 전 의원은 A팀장과 통화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최 의원과 당시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본예산 심사 들을 위한 정례회를 예정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 결의로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이는 앞으로 금전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여 전 의원 징계 결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2차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연다.

민준석·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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