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구리시를 1시간만 다녀 봐도 불량한 점자블록을 쉽게 발견한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심각한 상황인 데 대해 놀랍고 부끄러웠다"고 개탄했다. 이어 "점자블록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촉구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구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정의·시장 책무에 관한 규정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시장은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야간 횡단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투광기를 설치할 때 교통사고 잦은 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는 일거삼득 효과를 얻으리라 예상한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특히 구리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은 소수지만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다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구리시’, ‘안전한 구리시’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