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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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고,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시점부터 치면 3년 9개월 만이다.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고 즉각 규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따위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들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 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445명을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들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들이 승객 사망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할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해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 유도와 퇴선 명령을 하는가 하면 사후에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묵념한 뒤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판결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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