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자체 감사로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들 25건을 적발해 부당하게 사용한 1억7천526만 원을 감액·환수 조치했다고 5일 알렸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3~11일 인사·총무, 보조금, 건설공사, 인허가, 문화·체육·관광, 교통, 위탁 사업 들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다.

시는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주민자치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들로 부당 지출했고,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시 지원금을 집행 불가한 강사 인센티브로 썼다.

시는 담당 부서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조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지도 점검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해 교부금을 신청했는데도 시 감독부서가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도 확인해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 분담 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말고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와 주정차 단속 소홀 들 25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내부 문제로 논란을 빚은 용인시체육회에 대해 지난 8월 7~18일 특정감사를 벌여 다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열면서 참가비 들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 목적으로 제대로 썼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무국이 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킨 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호봉 책정 문제, 업무용 차 개인 용도 사용 따위를 지적했다.

시는 직원 호봉을 부정하게 책정해 과다 지급한 급여 2천438만 원, 부당 사용한 차 운행비 24만 원을 환수하고 체육회에 기관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운영비나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보조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하려면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로 빈틈없이 감독해 각 분야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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