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언제나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는 시설 중 하나다. 시장 내 식당에서는 화기를 다루는 주방기기를 사용한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점포마다 난방기기도 가동한다. 시장을 찾는 다중이용객들로 상시 붐비는 장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화재라든가 건조물 붕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천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인과 일부 이용객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대다수 이용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화재 중 상당수가 담뱃불이 화인으로 나타나 시장 안에서의 흡연은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로 인한 불편도 있으려니와 무엇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도 있지만 알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 후자의 경우 사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왕왕 발생하는 시장 화재가 그 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11건, 2022년 1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우리 사회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전통시장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전통시장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장 상인 중 절반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한다. 

어제도 오늘도 시장 안에서 일부 의식 없는 상인과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담배의 해독성은 익히 알려졌다. 흡연자 본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 간접흡연자들의 건강까지 해친다. 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번영회 등 자치 상인회가 있다. 상인 본인들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 시민 등 공동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기를 재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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