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홍보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미끼 상품과 무료 강연을 제공하고 식품·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이나 의료기기로 허위·과대광고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로 판매, 폭리를 취하는 영업을 한다.

시는 주 소비자층인 고령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건소 식품안전팀, 예방의약팀과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여주경찰서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시보건소는 지속해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경로당과 보건지소,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교육을 진행한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해 구매 결정) ▶제품 개봉 유의(개봉한 물건 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건 구입 시 반품·환불 문의하기다.

불법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 또는 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31-887-2276),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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