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023년도 5회 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6일 알렸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 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 명, 어업 1천 명, 건설업 1천 명, 서비스업 2천500명을 포함 총 1만2천900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한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 2배 확대와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쿼터 확대(5천 명→3만5천 명) 등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 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추진하며,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밖의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3일 확정한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14~20일, 그 밖의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음 달 21~26일 발급한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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