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4주간 진행한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접수 기간에 바로처리팀의 ‘비(非)법정도로 불편민원은 바로처리가 함께합니다!’라는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사례를 제출했다.

우수사례 선정은 경기도민 4천200여 명의 온라인 투표와 도민참여단 225명의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시는 1등인 최우수상에 선정되면서 민원서비스 분야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바로처리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바로처리(8572)가 남양주시를 넘어 경기도·전국 민원서비스 발전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도내 최초로 ‘비법정도로 응급복구 전담부서’인 바로처리팀을 올해 신설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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