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30일까지 i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8개 단지 4천46가구에 입주자 거주권 보호를 위한 거주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입주자 실제 거주와 전대 여부 조사로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코로나 기간 표본추출에 일부 가구 방문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H 직원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iH는 거주실태조사가 종료되는 이달 말부터 위법 사실이 드러난 가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진 퇴거와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소명기간 안에 불응하면 계약 거절과 명도소송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한다.

거주실태조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와 제49조의 7에 의거해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질서를 확립하려고 진행한다.

서강원 i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진정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거주 기회를 줘야 한다"며 "거주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고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입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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