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내리안 다문화센터)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슬기로운 안성생활 1탄 노동법 교실’을 진행했다고 7일 알렸다. 

이번 교육사업은 ‘슬기로운 안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향후 발생 될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첫 강의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금체불, 퇴직금, 아웃소싱 업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법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일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또한, 한국법에 대한 정보도 없고, 교육을 해주는 곳도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노동법에 대해 잘 알게됐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리안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민들을 보면서 그동안 법률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센터에서는 이주민들이 안성에 살면서 필요한 법률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기로운 안성생활‘ 교육사업은 앞으로 산업재해교실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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