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시는 이에 따라 본청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에 산불 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산불 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봄철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내 산림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와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 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와 흡연행위 금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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