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이주 아동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이주 아동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에 사는 이주아동이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인천에 살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 없이 국내에 사는 아동이다. 현재 인천에 사는 군·구별 외국 국적 영아는 4천156명이다.

이주아동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에게 보육정책을 차별하면 안 된다며 줄곧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서 외국 국적인 이주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만 0∼5세)는 1만8천375명으로 전체 영·유아 이주아동 중 58%에 그쳤다. 외국인 부모 상당수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데다, 국내 보육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처지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를 보면 외국인 가정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중 1위는 ‘보육료 부담’(68.2%)이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 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월 56만8천 원을 지원 중이다. 인천지역 만 5세 외국인 아동 820명 중 288명이 혜택을 받아 어린이집에 다닌다. 그러나 만 5세를 뺀 만 0세에서 4세까지 아동 3천336명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아 월 55만∼67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48억 원을 들여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내년 본예산안에 증액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 예산을 확정했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못했다"며 "인천은 국내 아동과 지원금액을 똑같이 주면서 이주아동을 소외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