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노숙인들이 지하철로 몰려들면서 악취와 소음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이들을 제지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퇴거 조치는 어렵단다. 이들을 제지할 지하철 역사는 공공장소로, 노숙인 출입을 막을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해 소란을 피우거나 직접 해를 끼치지 않으면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하는 노숙인은 노숙이 장기화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노숙인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이 많은 지역은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노숙생활은 저급한 식사와 영양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이 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개인에게 부정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노숙인들은 공중도덕이나 법 준수 의식이 낮은 탓에 사회문제를 자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숙인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센터와 무료 진료소, 안정적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건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급한 일이다. 

노숙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노숙인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등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스스로 일어서게끔 재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관련 시설 부재 탓에 노숙인 관리·지원이 사실상 역부족인 데다,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노숙 장기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숙인들 재활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게 입소를 적극 연계함에도 일부 노숙인들은 여전히 공공시설을 점유하며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 

노숙인은 노숙 생활이 장기화할 경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재활·자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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