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규정이 신설되고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각 지방의회에서 입법화를 마쳤거나 준비 중이다.

군포시의회도 11월 회기에서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 뒀다.

새로 도입하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청문 대상 후보자 도덕성·자질 검증을 통한 기관 경영 전문성 강화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등 출연기관장 인선이 측근·밀실·보은 인사로 반복돼 뒷말이 많았으나 새 제도 도입으로 논란을 해소하고,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발탁되겠다는 반가운 마음에 조례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진다. 

지방자치단제장이 점찍은 인물을 인사청문회에 스스로 올려야만 청문 진행이 가능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강제성이 없게끔 규정돼 우선은 상위법 틀 안에서 조례를 만든 뒤 법 개정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며 아쉬워했다.

결국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졌지만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입맛대로 산하기관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점찍은 뒤 법을 악용해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검증 없이 코드인사로 마무리될 소지가 있다. 

더구나 청문회가 열려 의회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 여부에 기속력이 없고, 사생활을 이유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부실 우려도 있다. 

중앙정부는 고위 공직자 인선을 위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능이 작동하면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자녀 학교폭력, 주식 투자 의혹, 과거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수많은 인사가 고배를 마셨다.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회 의견서에 대해 매일 쏟아진 언론 보도와 국민 관심 속에 정치적 부담감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청문 대상자가 낙마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

장관 인선 때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쉽게 접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시민이 정보를 접할 기회나 관심을 유도할 장치가 없어 지방언론 구실이 더 중요해졌다. 청문 절차 시행 여부, 능력·역할에 합당한 인사가 인선됐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기능이 작동하도록 상위법 수정 요구를 지속 펼쳐 견제 능력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하게끔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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