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들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30여 분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A양의 얼굴과 복부 따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협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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