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1회용 컵에 이어 1회용 배달음식 용기도 13일부터 청사 반입을 제한한다.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직원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에 설치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펼치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된다.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에서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경기도가 나서서 지속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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