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20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천888필지에 대해 진행했고,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매수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로서 전체 적발 건수의 54.4%(112건)을 차지한다.

아울러, 적발사항 중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의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45.6%(94건)를 차지했다.

한강청은 적발한 206건에 대해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13건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는 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매수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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