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600만 반려가구가 존재하는데, 4가구당 1가구 비율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셈이다. 반려인들 대부분 반려동물을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고 아끼지만, 등록률에서 확인하듯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관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국 추산 반려인 1천5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어 모든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유실 동물 발생 시 빠르게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또 급격한 반려견 증가 추세와 함께 전국에서 하루 평균 4건씩 일어나는 개 물림은 물론 신도시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들개떼 출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공동주택 개 짖음으로 인한 민원 역시 급증했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국민 관심도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 2022년 602만 가구로 계속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게다가 올해 기준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하며,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광역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가정은 키우던 반려동물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해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토록 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매장(불법) 25%, 장례시설 이용 24%, 생활폐기물 처리 20%, 의료폐기물(병원) 처리 31%로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0%대에 그친다. 이제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에 따라 장묘시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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