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인천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대학교)로 결정된 시설로, 기숙사를 신축하려면 건축허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 도시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인천대 재학생 기준 기숙사 비율은 현재 24.3%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이 반영돼 2025년 6월 준공하면 기숙사 비율은 31.4%로 늘어난다.

인천대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업비 363억 원을 조달해 기숙사를 짓고, 준공 후 인천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30년 동안 기숙사를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행복기숙사 규모는 지하 1층·지상 14층 2개 동으로 총 906명을 수용하며 1인실(270실), 2인실(312실), 장애인실(6실)로 짓는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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