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설치 의무 대상인 병·의원 수술실 19곳에 폐쇄회로(CC)TV를 모두 설치했다.

시는 법 시행일 전에 외과계 진료과목과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지난달 설치 의무 대상인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고 13일 전했다.

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환자가 미리 알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지도했다.

시는 설치 의무 대상 중 종합병원과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 곳을 뺀 14개 의료기관에 CCTV 설치 비용 절반을 지원했다.

전신마취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무조건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은 지난 9월 25일 시행했다.

환자한테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수술실 불법행위를 미리 막으려고 시행한 이번 제도가 안착하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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