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을 지난 2월 확정했는데도 연일 처리를 미루면서 해당 지역 반발을 샀기에 야권의 특별법 처리 의지가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연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위원장인 김병욱(성남 분당을)의원은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건설해 부분 정비에 방점을 둔 현행법으론 재정비를 비롯해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질서 있고 체계 있게 정비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 트리거(방아쇠) 구실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낡은 기반시설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행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같은 법 체계로는 광역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를 체계 있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에서 도출한 특별법안에는 ▶적용 대상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와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이주대책 추진과 지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들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사업이 끝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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