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오산시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2심 항소심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 허위 기재한 혐의로  1심과 동일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정미섭(민)오산시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접전이었다는 점에 비춰 재판부가 정미섭 부의장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미섭 부의장과 아주 유사했던 강원도의회 부의장 재판 건에 비춰볼 때  상고 기각도 예상된다. 이에 정미섭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6개월 동안 정미섭 부의장에게 제공된 세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 1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정미섭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와 활동비를 지속해서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보아도, 정 부의장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의원직 유지기간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즉각 사퇴해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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