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선포하고, 신고·제도·단속부터 처벌 강화,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예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는 지난해 8월 구성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까지 즉시 추진·시행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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