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민주·남양주4) 의원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물류창고가 쉽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민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물류창고가 187건 준공했는데, 주거지역(아파트 단지 등)에서 200m 떨어진 곳이 40곳, 초등학교와 200m 거리에 있는 곳이 4곳이다"라며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차량 미세먼지, 소음 등도 문제지만 노인과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내 물류창고 중 학교와 거리 200m 이내에 있는 4곳은 모두 광주에 위치한다.

그는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설립되면 도민 생활 불편과 어린이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돼 특단 대책을 마련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어린이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오남 지역에도 아파트단지와 39m 떨어진 곳에 ㈜빙그레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다. 냉동창고는 소음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도 있어 위험한 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용인, 시흥, 광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류창고 허가는 최소 주거지와 500m 이상, 학교와는 1㎞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보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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