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14일 동거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112신고를 당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B씨는 얼굴과 몸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B씨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고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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