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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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골목길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이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저희는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요"라고 했다.

# 이달 9일 10대 초반으로 추정하는 학생 3명이 의정부시 인형 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약 4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인형 뽑기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 3명이 가위를 꺼내 지폐교환기를 열었다"며 "지폐교환기에 있던 현금 전부와 통합키까지 가지고 가 버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자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집계한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는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사건은 3천571건으로, 2021년 기준 2천576건보다 995건(38.6%) 증가했다. 2020년 기준 1천993건과 견주면 무려 1천578건(79.1%)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절도는 1천600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995건(27.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856건(24%)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에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뒤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한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간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들 의견이 분분하면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 범죄를 막으려고 각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특별 예방교육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경기남부청 관내에는 학교전담경찰관 145명이 활동 중이지만 학교 수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SPO 한 명이 학교 12.7곳을 담당한다"며 "SPO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하는 일은 보람 있지만, 인력을 더 충원해야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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