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59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이날 공개했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53명) 23억 4천7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6명) 5억 1천900만 원 등 총 28억 6천600만 원이며, 명단은 경기도청, 이천시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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