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다.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서,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3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억5천500만 원, 합계 23억5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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