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의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14일 오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지도자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 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 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더구나 수원 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으로, 이는 국민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본인은 화성시장으로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며 "화성시민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는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 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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