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편입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네이버파이낸셜 요청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들)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원래 관련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싶다며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업자 소액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를 이미 마련했으나 앞으로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들의 정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됐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수행 중이다.

이들 업체도 지정 기간 만료 전 규제 개선 요청을 해 수용할 경우 법령 정비 기간에 서비스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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