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와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남권 ‘마지막 황금땅’으로 꼽는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소식에 업계 관심이 쏠렸고,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고,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으로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안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천500명 이상 같은 입찰 조건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할 때는 다른 건설사 참여는 불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 원 이상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뒤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LH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LH는 대기업에 유리한 참여 조건을 내걸었다는 지적에 대해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비가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 참여가 필수"라며 "이는 성남시가 발주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서울도시개발공사(SH)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들 유사 공모 사례에서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3개 필지를 합쳐 공모한 데 대해서는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나들목(고가도로)으로 부지가 단절돼 효율 높은 입체 개발을 하려면 통합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정부 정책과 관련 성남시와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안한 공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했을 뿐이며 담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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