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 주식 거래를 한 데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도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에 골프장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니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고, 지난달 속초 목선 귀순 때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군 사기와 국방 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 자녀는 6명의 집단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은 어디로 간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 검증 직무를 감찰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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