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장애인 단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동 편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성길용 오산시의장을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 장애인정보화 협회, 오산중증장애인재활센터, 한국장애인 부모회,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각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이용 제한 완화 ▶발달장애아 이동 편의 차량 이용 시 보호자 의무동반 완화 ▶ 이용 회원 갱신 기간 연장 ▶ 이동 편의 차량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과 이동 편의 차량 이용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제안된다.

성길용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이 교통약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보장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면서 "오늘 건의된 내용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급 기관에 건의해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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