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건실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일반공사는 70억원(현 50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6억원(현 5억원) 이하, 기술용역은 3억2천만원(현 1억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인 지역제한 한도금액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때 정해져 그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행자부는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이처럼 상향 조정될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현재보다 연간 6천800억원 정도 늘어나 1조3천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4천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다른 지역 업체가 수주할 경우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5% 정도의 차액을 남기고 해당 지역업체에 불법 전매하는 하도급 관행이 수그러들어 순공사비 감소에 따른 부실 시공이 줄어들고 과당경쟁 감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현재 서울 소재 건설업체는 17.3%에 불과하지만 전체 공공공사의 30% 이상을 수주,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원경 행자부 차관보는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건설업 규제완화로 전국적으로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시·도별 평균 800개 이상이나 돼 중소규모 공사를 전국으로 입찰할 경우 300대1 이상의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입찰을 지역으로 제한하더라도 평균 80대1이 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제한경쟁 특례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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