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압류한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차량·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 1억5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려고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지난 2월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해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천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 7월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을 공매해 체납액 6천7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를 비롯한 고질 체납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도 공매해 총 7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다음 달에도 압류 차량 12대를 공매한다.

지난 10월에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6천8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과 같은 동산 12점을 압류했다.

시는 4분기를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쏟는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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