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주간 집중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편의 제공과 체납액 징수 유예·영치 유예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목표액(129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기간 지방세 101억 원(목표액 93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목표액 36억 원) 등 징수목표액의 108%인 140억 원을 징수했다.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억 원이 늘었다.

시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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