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알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담당자 들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932건의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들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밖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따위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또한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따위의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의 철저한 점검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