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뉴스타파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 "윤 대통령이 청계산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 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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