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투입 전에 장비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선박검사 종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다음 달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portcals.go.kr)에 게시해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이다.

해수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둬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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