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중소기업이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크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제언(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적용 확대 검토(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 순서로 주제발표한다.

이후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 토론한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