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덕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
임창덕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본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권리다. 성별, 학력, 직업 등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박탈되거나 제한될 수 없고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제한할 수 없다. 

인권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균등하게 가졌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된다.

1948년 채택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침성, 균등성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의 원칙은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적용해야 하며, 개인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건 공동체 안정과 발전에 있어 필수다. 한마디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인 셈이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 기후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 일명 기후 난민(Climate Refugee), 환경 난민(Environmental Refugee) 또는 생태학적 난민(Ecological Refugee)이라고 부른다. 

기후 난민은 전통적인 난민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와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 홍수, 폭풍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초래한 현상이다.

실제로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Kiribati)의 토착민인 이와네 테이티오타가 2016년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유엔에 진정을 냈고, 2020년 기후위기로 위험에 직면해서 피난을 나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내는 건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사실상 난민 자격을 인정했다.

기후변화의 위협 요인으로는 첫째, 생명권의 위협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둘째, 주거와 생계의 위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는 사람들의 기본 생계를 위협한다. 가뭄,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농작물 수확을 줄어들게 만들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다음은 사회적 혼란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부족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자원에 대한 경쟁은 폭력과 불만을 초래하며, 이는 법과 질서 붕괴를 초래한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국가나 기업에 요구한다. 부유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권, 생명권과 관련 있고 단순히 환경문제만이 아닌 국가의 기본적 의무와 연결됐다.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권 존엄, 평등 그리고 자유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한테만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할 게 아니라, 개인도 각자 위치에서 기후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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