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들이 용량 따위 변동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에서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같은 꼼수를 부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며 "소비자들이 비엔나소시지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줄고, 김 제품 용량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의 모든 제품 용량과 원재료를 어떻게 다 알고 확인하겠느냐"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우 제품 용량 등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제품 용량이나 함량에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알게끔 투명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기업의 꼼수 전략이 만연해지면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를 포함한 10여 개 소비자단체가 속한 협의회는 앞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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